2026-10-12 발행
- 명예훼손·모욕
언론 분쟁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언론 분쟁 조정이 길어질 때 결론을 내 주는 중재로 옮길 수 있는지 다룹니다. 조정 중 신청도 '제1항의 중재신청'이라 양쪽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미 낸 자료는 그대로 쓰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감독인 선임이 분기점입니다.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모두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감독인 선임 전에는 ‘철회’, 선임 뒤에는 ‘종료’로 용어가 바뀌고 요건도 하나에서 둘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959조의14·15·18·20 조문만으로 후견계약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혼동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뒤에는 한쪽 의사만으로 후견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선임 전 ‘철회’와 선임 후 ‘종료’의 차이, 공정증서 체결과 본인 의사 존중 원칙까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더라도 효력은 감독인 선임 때 생기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와 종료 절차가 갈립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에 따르면 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단기·경보기 금지는 따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은 일시정지와 안전 확인을 별개의 의무로 함께 요구합니다. 신호등이 있어도 이 의무는 남고, 신호기 신호를 따를 때만 정지가 면제되며, 차단기·경보기 상황에서는 신호와 무관하게 진입이 금지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원칙은 일시정지이고, 신호기 등의 신호를 따를 때만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문을 함께 싣고, '신호등이 있으니 무조건 안 서도 된다'는 말이 조문과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신호기 등의 신호에 따른 무정지 통과는 선택할 수 있는 통과 방식이고, 차단기·경보기 진입 금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건널목 안에서 차량이 고장 났을 때의 대처까지 문답 형식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될까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답부터 제시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허용일 뿐 반드시 멈추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제24조 원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서지 않고 지나가도 될까
도로교통법이 잇따라 개정됐지만 철길 건널목 통과를 정한 제24조는 그대로입니다. 신호기 등의 신호를 따를 때만 서지 않고 지날 수 있고, 차단기가 내려지려 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서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24조 정리
도로교통법 제24조를 본문의 원칙, 단서의 예외, 제2항의 별도 금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신호에 따른 무정지 통과는 의무가 아닌 허용 규정이고, 신호기 설치만으로 정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