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원칙은 일시정지, 신호를 따를 때만 예외
철길 건널목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 제24조를 알아야 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원칙은 일시정지이고,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기 등의 신호를 따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신호등이 있으니 무조건 안 서도 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문의 수범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다. 자동차뿐 아니라 노면전차(트램)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1항: 원칙은 ‘정지 + 확인’, 예외는 ‘신호에 따를 때’
제1항 본문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①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 ②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할 것. 정지만 하고 확인 없이 지나가도 안 되고, 확인만 믿고 정지 없이 지나가도 조문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 두 요구가 함께 걸려 있는 구조다.
다만 단서가 예외를 둔다.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문은 “신호기 등”이라고 쓴다. 신호기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신호 수단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둘째, 단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해야 한다”거나 “정지하면 안 된다”는 의무·금지 규정이 아니다. 즉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지, 신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 없이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신호등(신호기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신호가 통과를 허용하는 신호이고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는 경우라야 정지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삭제)
제2항: 차단기·경보기 상황에서는 진입 자체가 금지
제2항은 제1항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금지 규정이다. 운전자는 다음 두 상황에서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
여기서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단기가 완전히 다 내려온 뒤에만 진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중이거나 내려오려는 조짐이 있는 단계부터 이미 진입 금지 대상이다. 이 금지는 제1항 단서의 ‘신호를 따르는 경우의 통과 재량’과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다. 즉 신호기 신호와 별개로, 차단기나 경보기 상태 자체가 금지 요건을 충족하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건널목 안에서 멈췄을 때의 의무
제3항은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나 노면전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다룬다. 이때 운전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즉시 승객을 대피시킬 것
-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즉시”라는 표현은 제3항에만 있는 표현이다. 알릴 대상은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며, 조문은 그 수단으로 비상신호기 등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열어 두고 있다.
조문 구조와 연혁
제24조는 3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목은 없다. 전문개정은 2011. 6. 8.에 있었고, 현재의 ①~③ 항 문언은 모두 2018. 3. 27. 개정(법률 제15530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이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며 제24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현행 법률 번호와 제24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는 서로 다르다.
아울러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로 예정된 개정은 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이 개정 역시 제24조를 고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행 이후에도 제24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다.
요약
-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 + 안전 확인 후 통과가 원칙이다(제1항 본문).
- 신호기 등의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만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재량 규정).
-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는 상태,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제2항).
- 건널목 안에서 고장 등으로 멈춘 경우에는 승객을 즉시 대피시키고 철도공무원·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에 ‘따르는 경우’라야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4조의 조문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며, 이 조문 위반 시의 벌칙·과태료·범칙금은 본 자료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