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과 후의 종료 절차가 다릅니다. 기준은 진단이나 능력 저하 자체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입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 후에는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두 단계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도 다릅니다. 선임 전에는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선임 후에는 후견계약을 “종료”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을 이행하고 운영할 때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959조의14 · 민법 제959조의15 · 민법 제959조의18 · 민법 제959조의20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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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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