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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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