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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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