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이며, 차단기나 경보기와 관련한 금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문
신호등이 있으면 언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나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 가능한 통과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신호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조문은 정지와 안전 확인을 함께 요구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오거나 경보기가 울릴 때도 통과할 수 있나요?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규정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널목 안에서 차량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또한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행위별 규정은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글감에 기재된 처벌 |
|---|---|---|
|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 | 기재 없음 |
|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지 않고 통과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 | 기재 없음 |
|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또는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 건널목에 진입 | 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기재 없음 |
| 건널목 안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림 | 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 기재 없음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위반의 벌칙·과태료·범칙금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언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건널목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은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건널목에서 차가 고장 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고장 등으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승객을 즉시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