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답: 조건이 붙습니다
감독인이 정해진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 다 갖춰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다릅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이란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에게 대리 권한을 주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그 순간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감독인 선임이 분기점
이 질문의 핵심은 “감독인을 정한 뒤”라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이 감독인의 선임 여부에 따라 철회와 종료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인이 정해지기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감독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있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정해진 후: 조건이 필요
감독인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는 후견계약을 종료할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을 끝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이 그 사유와 종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있을까
감독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본인의 정신 능력이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것을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합니다.
반면 감독인이 정해진 후라는 것은 본인의 정신 능력이 실제로 부족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함부로 계약을 종료하면, 본인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개입해서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