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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