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는 이유가 빠질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되는 경우와 예외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