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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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