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분쟁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중재신청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에 이미 낸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중재결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두고 언론 분쟁 조정이 길어지면, 당사자는 조정을 계속할지 아니면 결론을 내 주는 절차로 옮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언론중재법은 이 경우를 위해 조정 도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때까지 낸 자료를 그대로 쓰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제25조 문언을 근거로 썼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은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제1항의 중재신청”은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입니다. 그래서 조정 중에 신청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은 “당사자 양쪽은 …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요건이고, 그 합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로 다툴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4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입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등”의 정확한 범위는 제24조에서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이 합의 요건에서 드러납니다. 제24조는 중재를 신청할 때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조정을 신청하는 요건은 제24조·제25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조정 신청 요건을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정 때 낸 서류와 주장을 중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 후단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다”는 법률상 간주를 뜻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서면, 주장, 입증은 중재절차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중재절차는 어떤 규칙에 따라 진행되나요?
언론중재법 제24조제3항은 중재절차에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도 준용합니다. 다만 이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은 제34조, 제35조, 제39조, 그리고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입니다. 이 조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중재법 제24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재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고, 불복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시작하는 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중재결정을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불복과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중재법」 제36조에 따르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형벌·과태료 아님) |
|---|---|---|
|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중재 신청 |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 |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중재 신청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 전단 | 신청할 수 있음(제1항의 합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 |
| 조정절차에서 서면·주장·입증을 낸 뒤 중재로 전환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 후단 |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봄(간주) |
| 중재절차 진행 | 언론중재법 제24조제3항 |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준용 |
| 중재결정을 받음 | 언론중재법 제25조제1항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중재결정에 불복하거나 취소를 구함 | 언론중재법 제25조제2항 | 「중재법」 제36조 준용 |
이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언론중재법 제24조와 제25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중재를 신청하는 요건, 조정에서 중재로 옮길 때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중재결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조정 중 중재 전환 건수나 중재결정 취소 건수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이 근거한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할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론중재법 제24조와 제25조는 모두 [전문개정 2011.4.14]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587호(2011. 4. 14.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표기는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고,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입니다. 제24조·제25조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현행 조문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는 제24조가 3개 항, 제25조가 2개 항이고, 호와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은 중재신청을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조정에서 낸 증거를 중재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언론중재 중재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길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5조제1항은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불복 요건은 「중재법」 제36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