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18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그리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 감독인 선임 전후로 "철회"와 "종료"라는 용어 자체가 다르고, 요건의 개수도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잃기 전에 미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길 사람을 정해 두는 후견계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언제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혼동이 자주 생긴다. 이 글은 민법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제959조의18, 제959조의20 조문만을 근거로 이 혼동을 정리한다.

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체결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959조의14제3항). 계약 자체는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은 이 계약을 이행하고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선임 시점”이 철회와 종료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다.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진단을 받았는지는 조문상 종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오로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 여부다.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어떻게 끝내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959조의18제1항). 다만 이 철회는 말이나 임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언제든지”라는 표현은 시점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 형식의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어떻게 끝내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제959조의18제2항).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없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한 이 단계에서 쓰는 용어는 “철회”가 아니라 “종료”다. 선임 전 조문(제1항)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쓰고, 선임 후 조문(제2항)은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쓴다. 두 용어가 조문상 구분되어 쓰인다는 점은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실마리가 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요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ㆍ임의후견인ㆍ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제959조의15제1항). 즉 선임 요건은 “등기”와 “능력 부족 상황 인정” 두 가지다.

본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기 전에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친족ㆍ임의후견인ㆍ검사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다시 선임하며(제3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다(제4항).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심판이 있으면 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제959조의20제1항 전단). 이때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같은 항 후단). 이 종료 문장에는 특정후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본인이 이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인 상태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959조의20제2항 본문).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ㆍ효과
감독인 선임 전 의사표시 철회제959조의18제1항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단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필요
감독인 선임 후 계약 종료제959조의18제2항정당한 사유 + 가정법원의 허가, 둘 다 있어야 종료 가능
계약 체결제959조의14제2항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함(의무)
계약 효력 발생 시점제959조의14제3항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감독인 선임 청구제959조의15제1항등기 + 본인의 능력 부족 상황 인정 시, 지정된 청구권자가 청구
등기된 계약에서 성년후견 등 심판제959조의20제1항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가능 —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계약 종료

실제로 법원이 종료를 얼마나 허가해 주나요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허가 건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 허가 거부율 등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이다. (해당 문장 삭제 — 기준 자료에 없는 분석틀을 끌어와 설명하는 문장이므로 제거)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계약의 철회ㆍ종료라는 민사적 효과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에게는 제940조의5가 준용되는데(제959조의15제5항),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자료의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면 아무 형식 없이 말로 철회해도 되나요?

아니다. 선임 전 철회는 시점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 형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야 한다(제959조의18제1항).

법원 허가만 받으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도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와 정당한 사유,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종료할 수 있다(제959조의18제2항).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문상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후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다. 후견계약은 체결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959조의14제3항). 공정증서로 체결한 뒤에도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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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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