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기본 원칙: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정지와 안전 확인은 별개의 의무이며 둘 다 이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호기 신호: 유일한 정지 면제 조건

제24조제1항 단서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신호기 신호를 따를 때만 정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호기 등”에는 신호등뿐 아니라 여러 신호 수단이 포함됩니다.
  • 이 경우에도 통과는 재량(할 수 있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신호가 없거나 신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절대 진입 금지: 차단기·경보기

제24조제2항은 별개의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

이 조건들에서는 신호기 신호와 무관하게 절대 진입이 금지됩니다.

정리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1. 신호등이 통과를 허용하는 신호를 표시한다면 정지 의무는 면제됩니다.
  2. 단,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이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중이라면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3. 신호가 불명확하거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 법률 제15530호(공포 2018. 3. 27.)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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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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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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