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선임 전과 후의 절차는 다릅니다.
- 선임 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선임 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르는 시점은 진단을 받거나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때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입니다. 후견계약도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더라도, 감독인 선임 여부에 따라 철회와 종료에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