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호에 따른 통과 가능 여부와 별도로 적용되는 금지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