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될까요?
네.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서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뒤 통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통과가 허용된다는 뜻이며, 반드시 정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신호를 따를 때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제1항 단서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널목 안에서 고장 등으로 차나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승객을 즉시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