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제260조제3항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어서 진행 중인 재판의 절차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제125조의 죄와 일반 폭행죄를 구분해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125조의 문언과 제135조·제260조를 근거로, 일반 폭행죄의 처벌불원 규칙이 수사·재판 직무 중 폭행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과 수사관 등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제125조)는 별개의 범죄다. 직책을 이용한 폭력을 따로 다루는 이유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제260조제3항이 제125조에 미치지 않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은 형법 제125조로 처벌되는 별도 범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를 일반 폭행과 비교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강제와 급한 상황의 강제, 무엇이 다른가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거나 상황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법정 요건·절차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되나요?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이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중심으로,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 끝낸 뒤 집에서 마신 술,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까
귀가 후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조문을 그대로 놓고, '술타기'의 법률 용어인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세 요건을 하나씩 분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귀가하거나 현장을 떠난 뒤 술을 더 마시고 '운전 뒤에 마신 술'이라 주장하는 수법이 술타기입니다. 처벌 여부는 마신 장소가 아니라 제44조제5항의 세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그냥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의심 상황 없이 운전 후 평소처럼 집에서 마신 술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아닙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요건과 제148조의2제2항제2호 법정형을 사건 유형을 일반화해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귀가 후 마신 술도 음주 장소가 아닌 행위의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도로교통법으로 요건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정하고 집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측정 곤란 목적이 없을 때와의 차이, 금지 조항보다 좁은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범위를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법을 어긴 경찰은 처벌받지 않나요?
'위장수사 중이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가 조문에 없음을 짚고,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개시 요건·사후 허가 절차와 기간 준용 규정, 제25조의8 비밀준수의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