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라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의 행위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 직후가 아니라 귀가한 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음주측정방해 금지 조항은 음주 장소가 아닌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단속 뒤’가 아닌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추가 음주를 금지합니다.
본문
집에서 마셨다면 어떤 요건을 따져야 하나요?
집에서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거나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 후 추가 음주,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함께 문제 됩니다. 추가 음주 대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같은 금지 조항에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없이 술을 마심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목적 요건 불충족 | 그 추가 음주만으로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요건에서 자전거 운전 후 추가 음주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 금지 대상이지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문언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문제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귀가 후의 음주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추가 음주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행위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같은가요?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기본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등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끝나고 집에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나요?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 단속을 받기 전에 술을 마셨으면 술타기가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탄 뒤 술을 더 마셔도 같은 형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 운전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형벌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의 행위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