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그냥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처벌되려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함께 충족돼야 하므로, 음주운전 의심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마친 뒤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마신 술은 이 조문이 말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공식 명칭은 '술타기'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행위'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이 '술타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마시는 술까지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유형과 쟁점을 익명으로 일반화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과 처벌 범위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술타기’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경찰의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 재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조문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측정(제44조제2항·제3항)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그 목적 아래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법률 문언 자체가 “운전한 후”라고만 적고 있어, ‘적발 직후’인지 ‘집에 도착한 뒤’인지는 시점 자체보다 목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는 이 조문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고, 그 내용은 현재 확인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음주 행위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단순히 운전을 끝내고 귀가해 평소처럼 술을 마신 경우라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도 없고 측정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으므로 제44조제5항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찰이 이미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측정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측정 결과를 흐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세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표현은 없으며, 목적 요건을 뺀 채 “운전 후 술을 마시면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문과 맞지 않는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재측정도 재량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측정방해행위, 측정 불응, 단순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정되며 법정형의 범위도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행정안전부령 물품 사용(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와 측정 불응은 법정형 범위가 같게 설계돼 있다. 두 행위 모두 측정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자전거 운전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처벌되나요?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동차등·노면전차뿐 아니라 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처벌 조문인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44조제5항이 정한 금지 규정 위반에는 해당하더라도,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 안에서는 제148조의2의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빠진다.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과 선고 사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다. 법정형 자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상 확정돼 있지만, 실제 선고가 이 범위 중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별도의 공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타기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나요?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와 음주측정 불응(제44조제2항)은 도로교통법상 별개의 금지 규정이지만, 제148조의2제2항에서 같은 항 안에 각각 다른 호로 규정되어 법정형이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성립 요건은 각각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냥 출출해서 집에서 술 한잔 마신 것도 술타기가 되나요?

아니다. 제44조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추가 음주만을 금지하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없고 측정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는 평범한 음주는 이 조문이 말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지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가 부과된 절차는 아니다. 다만 호흡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제44조제2항·제148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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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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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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