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법을 어긴 경찰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위장수사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이 달라지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개시 요건과 그 뒤의 절차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때에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시작한 뒤에는 절차상 의무가 따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기간에 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합니다.
이 조문은 긴급한 경우의 수사 개시와 사후 허가 절차를 규정할 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나 책임 면제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장수사 중이었으므로 법 위반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근거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25조의8은 면책 규정이 아니라 비밀준수의무 규정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사 과정의 모든 행위에 관한 처벌 또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책임이 문제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