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끝낸 뒤 집에서 마신 술,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운전을 마치고 귀가해서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 이른바 ‘술타기’를 둘러싼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음주측정방해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 용어는 ‘술타기’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를 법률은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용어로 규정한다. 이 글에서도 법률 용어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처벌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조문을 분해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① 상당한 이유 요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② 목적 요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동의를 받아 하는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을 말한다. 즉 단순히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목적 요건을 빼놓고 “운전 후 술을 마시면 무조건 처벌”이라고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③ 행위 요건 “운전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44조제5항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전 당시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귀가 후 평소처럼 술을 마신 경우, 또는 측정을 방해할 목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반주를 한 경우라면 이 조문으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적용 대상: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 운전 후 모두 금지, 처벌은 자동차등·노면전차에 한정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제44조제5항이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그런데 처벌을 정한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이지만,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측정 절차: 재량·의무·동의가 섞여 있다

관련 조문을 정확히 읽으려면 제44조제2항·제3항의 구조도 구분해야 한다.

  •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측정할 수 있다” — 재량
  •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는 것: “응하여야 한다” — 의무
  •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 등 재측정: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동의 전제의 재량

세 가지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특히 혈액 채취 재측정은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되지 않는다.

처벌 조항: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측정불응(제1호)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2호)가 같은 항에 묶여 같은 법정형, 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는’으로 연결된 두 형벌 가운데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제148조의2제2항)은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제3항과는 별도의 조항이다.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처벌로, 측정을 방해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즉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제3항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했다면 제2항에 따른 별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다.

정리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그냥 마신 술”이 자동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대상이 되려면 ①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 ②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③ 운전 후 추가 음주 또는 지정 물품 사용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이 가운데 목적 요건이 핵심이며, 단순히 운전 후 시간이 지나 평소처럼 음주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상당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이와 관련한 확립된 판례는 본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적용 시점과 관련해, 추후 시행될 개정 조문은 제44조의2(신설 조문으로 추정)를 제44조제1항 괄호에 추가하고, 제148조의2에 제7항(제44조의2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 해당 조문들의 구체적 시행일은 본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44조제5항이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 자체의 요건과 처벌(제148조의2제2항제2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2026년 10월 현재 시점에서는 위 개정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구체적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음).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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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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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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