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신 장소보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집에서 마셨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금지에는 다음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일 것
- 법에 따른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것
일상적으로 부르는 ‘술타기’의 법률상 명칭은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정합니다. 집이라는 장소도 예외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없이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의 목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 조항의 범위는 금지 조항보다 좁습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44조제5항은 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도 금지하지만, 이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집에서 마셨느냐가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0월 12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