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술타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술타기의 법률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처벌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실제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인정되고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였다면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귀가하거나 현장을 떠난 뒤 술을 더 마시고 "운전 뒤에 마신 술"이라고 주장하는 수법을 흔히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4년 12월 3일 개정(법률 제20544호)으로 제44조제5항에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를 새로 두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246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 끝나고 집에서 마신 술도 걸리느냐"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마신 장소가 아니라 조문의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은 언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운전 후 술을 마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만 금지합니다. 그래서 “운전 후에 술을 마시면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44조제5항의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요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점 요건: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조문에는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적혀 있습니다.
- 목적 요건: 제44조제2항(호흡조사) 또는 제3항(혈액 채취 등 재측정)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행위 요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문은 마신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마셨든 다른 곳에서 마셨든 네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특히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으면 제44조제5항 위반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판례가 없습니다.
술타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형량은 같은 항 제1호의 음주측정 거부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선 위반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을 말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음(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물품 사용(술타기) |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 또는 술타기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전거 운전 후 술타기 | 제44조제5항(금지) | 제148조의2 처벌 대상 아님(처벌 문언이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으로 한정됨) |
자전거를 탄 뒤 술을 더 마셔도 처벌되나요?
자전거 운전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이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처벌 대상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후의 술타기에는 제148조의2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제1항의 재위반 가중처벌도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음주측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은 재량(“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운전자가 그 측정에 응하는 것은 의무(“응하여야 한다”)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이 제2항·제3항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44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세부 내용과, 제5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긴 “물품”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뿐입니다. 초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비교하면 술타기의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음주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무겁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 금지 문언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는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새로 둡니다. 제7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두 개정 규정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행 제148조의2는 제6항까지입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1조는 본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일부 조문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위 두 규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끝나고 집에서 술 마셨는데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따로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고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였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술타기 처벌 형량은 얼마인가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전거 타고 나서 술 더 마시면 처벌되나요?
자전거 운전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하지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에는 제148조의2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