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으면 '5만원'…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규칙 별표가 나눈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넘긴 경우 5만원 이하…별표 3은 1만~5만원으로 구분

출생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법률이 요건과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대법원규칙의 별표가 지연 기간에 따라 나눠 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1개월이며 30일이 아니고, 기간 계산의 세부는 민법의 기간 규정이 정한다.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제46조가 정한다. 조문 표기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이들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과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제46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그 시한은 지났고, 이후의 개정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제122조다.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제재의 종류는 과태료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없고, 과태료는 벌금과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이다.

금액의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은 시·읍·면의 장이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3의 제122조 위반 기준은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나뉜다.

별표상 5만원은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의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출생 후 경과한 기간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다.

같은 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감은 재량이고, 단서는 대상자가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부과와 불복 절차는 제124조가 정한다. 과태료는 시·읍·면의 장이 부과·징수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제40조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병원의 통보와 부모의 신고는 별개의 절차다. 제44조의3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할 뿐, 제44조 제1항과 제46조의 신고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제44조의4 제2항은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한다. 이 7일은 최고 기간이고, 부모의 최초 신고기한을 7일로 바꾸는 조문이 아니다.

최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

제44조의2의 1개월은 기산점이 다르다. 출생증명서와 대체서면을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항 본문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단서는 세 가지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1호의 서면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어야 한다.

제3호의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는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서면이며, 과태료를 감면하는 요건이 아니다.

현행 법률 상단 표시는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23조 제2항의 주민등록증 표기를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44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44조 제4항 제3호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547호가 만들었다. 이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공포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고,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다.

법률이 정한 것은 신고 기한과 과태료의 요건·상한이고, 금액의 계단은 대법원규칙 별표 3이 정한다. 기한을 넘긴 사실만으로 금액이 곧바로 5만원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참고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6조, 제122조, 제1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별표 3
  • 민법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
  •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결정(2023. 3. 23.)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판결문 원문 (2023-03-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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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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