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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확인서 수령일부터 1개월)

출생증명서 또는 제44조제4항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출생 후 1개월 기한과 기산점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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