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과태료 — 최고기간 내 미신고·미신청에 10만원 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의 최초 신고기간 지연 과태료와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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