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한 달을 넘으면 과태료 5만원? — 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규칙 별표가 정한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 5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조문을 펴 보면 5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매겨지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의 별표가 정한다. 기한을 정한 조문과 금액을 정하는 조문이 애초에 다른 자리에 있다.
이 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문언만으로 그 구조를 정리한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즉답 세 줄
-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다(법 제44조 제1항). 법문은1개월이지30일이 아니다. -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5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법 제122조). 5만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며,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 실제 금액은 규칙 별표 3의 계단표를 따른다.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이고, 별표상 5만원이 붙는 자리는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게다가 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법 제40조).
1. 조문이 나뉘어 있다 —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나
| 무엇을 정하는가 | 어디에 있는가 | 문언 |
|---|---|---|
| 신고 기한 | 법 제44조 제1항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누가 신고하는가 | 법 제46조 |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제2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붙어 있다 — 아래 6절) |
| 과태료의 요건과 상한 | 법 제12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5만원 이하 |
| 실제 부과 금액 | 규칙 별표 3 |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 |
| 경감 | 규칙 제50조 제6항 |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을 경감 할 수 있다 |
|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 | 법 제40조 | 수리하여야 한다 |
| 부과ㆍ징수와 불복 | 법 제124조 | 시ㆍ읍ㆍ면의 장이 부과ㆍ징수, 30일 내 이의제기 |
‘한 달 넘으면 5만원’이라는 한 문장은 이 일곱 칸을 하나로 뭉갠 표현이다. 상한(법률)과 부과기준(규칙)이 섞이고, 요건 하나(정당한 사유 없이)가 통째로 사라진다.
2. 기한 — 법 제44조 제1항의 1개월
법 제44조는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고, 그 제1항이 기한을 정한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언은 1개월이다. 30일로 바꿔 쓰면 달마다 날수가 다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초일을 넣는지,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민법」의 기간 규정(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이 정하므로, 날수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제44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2항에 기재사항 6개 호, 제4항에 첨부서면의 예외 3개 호가 붙어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의무)이고, 제4항 단서만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다.
3. 과태료 — 법 제122조의 요건과 상한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한 문장은 요건과 상한을 함께 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금액 앞에 놓인 요건이다.5만원 이하— 상한이다.5만원이 아니라5만원 이하다.
그리고 제재의 종류는 과태료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의 법정형이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되므로, 전과가 남는 일처럼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이 조문이 실제로 쓰는 말은 과태료ㆍ정당한 사유 없이ㆍ5만원 이하, 그리고 제44조의 1개월 이내뿐이다.
또 하나. 제122조는 제44조를 조문번호로 인용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포괄해 규정하므로, 출생신고에 적용하려면 제46조(누가 신고의무자인지)와 제44조 제1항(기간)을 함께 읽어야 한다.
4. 실제 금액 — 규칙 제50조와 별표 3
법률이 상한만 정했으니 금액은 다른 곳에 있다. 법 제124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고 넘기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이 못을 박는다.
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 3의 계단은 이렇다.
| 게을리한 기간 | 법 제122조 위반 | 법 제121조 위반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여기서 구별할 지점이 두 가지다.
첫째, 게을리한 기간은 출생 후 경과한 기간이 아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다. 출생신고의 법정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므로, 그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세는 기간이 별표의 칸을 정한다.
둘째, 별표상 5만원은 맨 아래 칸이다.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의 기준이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붙는 금액이 아니다. 기한을 넘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세 번째 칸(3만원)이다.
정리하면, 법률의 5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별표의 6개월 이상 5만원이라는 기준선은 같은 숫자이지만, 두 5만원은 서로 다른 자리의 숫자다.
5. 경감은 있지만 자동이 아니다
규칙 제50조 제6항은 이렇게 정한다.
⑥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미가 경감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요건도 둘이다 — 동기와 결과를 참작할 것, 그리고 사유서를 첨부할 것. 사정을 말하면 자동으로 절반이 깎이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과 전에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위반사실과 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보내도록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제50조는 모두 7개 항이다.
6. 늦어도 신고는 받는다 — 법 제40조
과태료 이야기 때문에 가려지는 조문이 하나 있다.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어미가 수리하여야 한다(의무)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구조가 아니다. 기한 도과는 과태료 문제로 다뤄지고, 등록 자체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법 제46조가 정한다. 조문 표기상 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를 부 또는 모가,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들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순위로 신고하도록 한다. 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다만 제46조 제2항에는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결정(2023. 3. 23.)의 헌법불합치가 붙어 있다. 주문은 제46조 제2항과 제57조 제1항ㆍ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시한 이후의 개정 여부를 다루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현행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7. 섞이기 쉬운 네 개의 기한
출생신고 주변에는 숫자가 다른 기한이 여럿 있다. 서로 다른 주체의, 서로 다른 절차다.
| 기한 | 누가 | 근거 | 무엇을 |
|---|---|---|---|
| 1개월 | 신고의무자(부ㆍ모 등) | 법 제44조 제1항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
| 14일 | 의료기관의 장 | 법 제44조의3 제2항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 7일 | 시ㆍ읍ㆍ면의 장 → 신고의무자 | 법 제44조의4 제2항 |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 1개월(기산점 다름) | 신고의무자 | 법 제44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특히 구별할 두 가지를 문언으로 확인해 두자.
병원이 통보하면 부모의 신고의무가 끝나는가 — 아니다. 법 제44조의3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제1항),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한다(제2항).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제3항). 이는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는 통로이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출생신고 자체가 아니다. 제44조 제1항의 기한과 제46조의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최고의 7일이 신고기한을 7일로 바꾸는가 — 아니다. 법 제44조의4 제1항은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7일은 기한을 넘긴 뒤에 붙는 독촉 절차이지, 최초의 법정 기한이 아니다.
이 확인ㆍ최고ㆍ직권기록 절차를 위해 시ㆍ읍ㆍ면의 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법 제44조의5).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다.
8. 출생증명서를 붙일 수 없을 때 — 제44조 제4항 단서와 제44조의2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1호를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쓴 서면’으로 줄여 옮기면 직접 관여와 자료 등 첨부라는 요건 둘이 빠진다. 제3호의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도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서면이지, 과태료를 깎아 주는 요건이 아니다. 이 단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5항).
출생증명서도 위 대체서면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가 작동한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항). 가정법원은 출생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여기서의 1개월은 출생일이 아니라 확인서 수령일부터 센다.
9. 과태료가 부과된 뒤 — 법 제124조
| 단계 | 문언 |
|---|---|
| 부과ㆍ징수 주체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부과ㆍ징수(제1항) |
| 재외국민 사무소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이 대상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 통지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부과ㆍ징수(제1항 단서) |
| 불복 |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항) |
| 이의 후 |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보하고,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제3항) |
| 미납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4항) |
규칙 제50조 제7항은 이의제기 방식을 정한다.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고,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서를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한다.
10. 흔한 표현과 문언의 거리
| 흔한 표현 | 조문 기준 |
|---|---|
| “출생신고 한 달 넘으면 무조건 5만원” | 법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의 5만원 이하다. 규칙 별표 3은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으로 나누고, 별표상 5만원은 6개월 이상 칸이다. 경감 규정(규칙 제50조 제6항)도 있다. |
|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 | 법 제122조의 제재는 과태료다. 이 조문에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
| “출생 후 한 달은 30일” | 법문은 1개월이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날수로 단정할 수 없다. |
| “기한을 넘기면 신고를 안 받아 준다” | 법 제40조는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 “병원이 14일 내 통보하면 부모 신고는 끝” | 의료기관의 장의 출생정보 제출(법 제44조의3 제2항)과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법 제44조 제1항ㆍ제46조)는 별개 절차다. |
| “출생신고 기한은 7일” | 7일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기한 도과 후에 하는 최고의 기간이다(법 제44조의4 제2항). |
11. 조문의 이력을 볼 때 주의할 점
현행 법률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이다. 그런데 이 상단 번호를 제44조의 근거처럼 쓰면 틀린다.
- 법률 제19841호는 제23조 제2항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고친 타법개정이다. 제44조ㆍ제40조ㆍ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ㆍ제46조ㆍ제122조ㆍ제124조는 고치지 않았다.
- 법률 제19547호(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가 제44조 제4항 제3호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의 현행 문언을 만들었다. 이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4항 제3호,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다. 제122조ㆍ제124조 같은 과태료 조문은 손대지 않았다.
- 법률 제19547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 제44조의 시행을 늦춘 경과조치가 아니다. 문언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다.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4년 7월 19일이다. -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44조는 다섯 개 항 전부가 시행 중이고, 제4항 제3호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액을 정하는 규칙 쪽 표시는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이다. 법률과 규칙은 개정 시점이 따로 움직이므로, 금액을 확인할 때는 규칙 별표의 현행본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 기한을 한 달 넘기면 얼마가 부과되나?
A. 법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실제 금액은 규칙 별표 3의 계단표를 따르는데, 기준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다.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다. 법정 기한을 넘긴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면 별표상 세 번째 칸에 해당한다. 여기에 규칙 제50조 제6항의 2분의 1 경감이 재량으로 붙을 수 있다.
Q. 기한이 지난 뒤에도 출생신고를 접수해 주나? A. 법 제40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형이다. 기한 도과는 과태료 부과의 문제로 다뤄지고, 신고의 수리 자체는 별개다.
Q. 병원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면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A. 아니다. 법 제44조의3의 통보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의무(법 제44조 제1항, 제46조)는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며,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법 제44조의4).
Q.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법 제124조 제2항은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보하고,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제3항).
Q.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A. 법 제44조 제4항 단서의 세 가지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면 출생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그 서면들도 붙일 수 없으면 법 제4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이때의 1개월은 출생일이 아니라 확인서 수령일부터 센다.
정리
- 기한은 법 제44조 제1항의
1개월 이내다. - 과태료의 요건과 상한은 법 제122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ㆍ5만원 이하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금액의 계단은 규칙 별표 3에 있고, 기준은 게을리한 기간이며 1만원~5만원이다. 5만원은 6개월 이상 칸이다.
- 경감은 규칙 제50조 제6항의 재량이고 사유서 첨부가 요건이다.
-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수리된다(법 제40조).
- 부모의 1개월, 의료기관의 14일, 시ㆍ읍ㆍ면의 장의 7일 최고, 제44조의2의 확인서 수령일부터 1개월은 서로 다른 절차의 서로 다른 기한이다.
개별 사안의 금액과 처분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조사ㆍ확인과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정해지므로,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까지만 쓰인다.
참고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일 현행 표시: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 제3항, 제4항 본문ㆍ단서 제1호부터 제3호, 제5항
-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제1항부터 제3항
-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제1항 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호ㆍ제3호, 제2항부터 제4항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제1항부터 제4항
-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 제46조(신고의무자) — 제1항부터 제4항
- 제122조(과태료)
-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 제1항부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제1항부터 제7항
-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그 밖의 법령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기간의 계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 법 제44조의3 제1항이 인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법 제44조의3 제2항이 인용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 법 제44조 제4항 제3호가 인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 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인용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 법 제44조의5 단서 및 제44조의3 제3항이 인용
- 「비송사건절차법」 — 법 제124조 제3항이 인용
개정 이력 관련
- 법률 제19547호(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부칙 제1조ㆍ제2조
- 법률 제14169호(2016. 5. 29. 공포) — 제44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의2, 제46조 제4항의 현행 구조
- 법률 제8435호(2007. 5. 17. 제정) — 제40조,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 제122조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 — 법 제4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항ㆍ제2항 헌법불합치, 2025. 5.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관련 판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