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 제122조 위반은 지연기간별 1만원부터 5만원)

제122조 위반의 기준금액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만원이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