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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신고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

제1항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예외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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