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 30일 이내 이의제기와 가정법원 재판)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