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문 표시 구분)
신고의무자를 정한 조문이다. 제2항에는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계속적용 시한이 표시되어 있다. 그 시한이 지난 뒤의 의무자 범위를 조문 표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를 정한 조문이다. 제2항에는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계속적용 시한이 표시되어 있다. 그 시한이 지난 뒤의 의무자 범위를 조문 표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