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한 달 넘으면 무조건 5만원?…법은 상한, 규칙은 지연기간별 기준
신고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과태료, 기간 따라 1만~5만원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5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기한과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실제 부과기준은 대법원규칙 별표가 지연기간별로 나눠 두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법문은 30일이 아니라 ‘1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일률적인 날짜 수로 바꿔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의 근거는 제44조가 아니라 제122조다. 이 조항은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5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제122조 위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만원이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이 기준이다. 따라서 별표상 5만원은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뒤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의 기준이다.
다만 별표의 금액도 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고, 규칙 제50조제6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 제40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라도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법 제124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맡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의 첨부 방식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제44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출생증명서나 그 대체 서면을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제44조의2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일반적인 출생 후 1개월 기한과 기산점이 같지 않다.
의료기관장의 출생정보 제출 절차도 신고의무와 구별된다. 제44조의3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는 부모 등의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규정은 아니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이 7일은 통보를 받은 경우의 최고 절차로, 출생신고의 최초 법정기한을 7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결국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출생 후 1개월이라는 신고기한,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라는 과태료 요건, 그리고 별표 3의 지연기간별 기준을 나눠 봐야 한다. ‘한 달을 넘기면 무조건 5만원’이라는 설명은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기준을 구별하지 않은 표현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6조, 제122조, 제1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별표 3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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