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