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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