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한 달을 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 상한을 정한 조문과 금액을 정하는 별표는 따로 있다
요약 및 결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22조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5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으로 나누어 정한다. 이 조문의 제재는 과태료이고, 같은 법 제40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되면서, 출생신고를 둘러싼 기한이 여러 개로 늘었다. 부모 등 신고의무자의 1개월, 의료기관의 장의 14일, 시ㆍ읍ㆍ면의 장의 7일 최고를 한데 섞어 '출생신고는 7일 안에 해야 한다'거나 '병원이 통보하면 끝난다'고 설명하면 각 절차를 혼동한다. 금액 역시 '한 달 넘으면 5만원'으로 뭉뚱그릴 수 없는데, 법률의 상한과 대법원규칙의 부과기준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출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문언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다. 법문은 ‘30일’이 아니라 ‘1개월’이며, 두 표현은 달력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날수로 바꿔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기간 계산의 세부는 「민법」 제157조와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기간 규정이 정한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같은 법 제46조가 정한다. 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부 또는 모가 하도록, 제3항은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46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결정(2023. 3. 23.)의 헌법불합치 선고가 붙어 있고, 그 결정이 정한 계속 적용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이후의 개정 여부를 다루지 않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범위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44조 제4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세 가지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면 출생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제1호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쓴 서면’이 아니라 직접 관여와 자료 첨부라는 두 요건이 붙어 있다. 제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제3호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다. 이 서면들은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서류이지, 과태료를 깎거나 면하게 하는 요건이 아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기한을 넘긴 행위에 붙는 것은 과태료이며,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은 이 조문들에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벌금과 구별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ㆍ효과 |
|---|---|---|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함 | 법 제44조 제1항 | 기한 준수 |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 | 법 제122조 | 5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상 상한) |
|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른 금액 산정 | 규칙 제50조 제5항ㆍ별표 3 | 1만원~5만원(계단은 아래 표) |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한 감경 | 규칙 제50조 제6항 | 별표 금액의 2분의 1 경감 가능(재량, 사유서 첨부) |
|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함 | 법 제40조 | 시ㆍ읍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함 |
|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 | 법 제44조의4 제3항 제1호 |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 기록 |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함 | 법 제124조 제2항ㆍ제3항 |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정법원의 과태료 재판 |
제122조가 금액 앞에 둔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다.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는다.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별로 얼마인가
금액의 계단을 정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별표 3은 다음과 같다.
| 게을리한 기간 | 제122조 위반 시 금액 |
|---|---|
| 7일 미만 | 10,000원 |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 6월 이상 | 50,000원 |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기간은 출생 후 경과한 기간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다. 별표상 5만원이 붙는 칸은 게을리한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며, ‘한 달 넘으면 5만원’이라는 말은 상한과 부과기준을 뒤섞은 표현이다.
감경도 규칙에 있다. 제50조 제6항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 첨부를 요구한다. 문언이 ‘경감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으로 깎이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통지서 송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과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의 실제 부과 건수ㆍ평균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는데, 이 제재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문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한(5만원 이하), 별표의 계단(1만원~5만원), 2분의 1 경감 가능성까지다.
부과와 징수는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보하며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병원이 출생을 통보하면 부모의 신고는 끝나는가
의료기관의 통보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는 별개의 절차다. 법 제44조의3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심사평가원이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제44조 제1항의 신고의무가 소멸한다는 문언은 없다.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44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제2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7일은 최고 절차의 기간이지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7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가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고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다른 1개월도 있다. 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대체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출생일이 아니라 확인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다.
조문을 확인할 때 현행본 상단 번호만 보면 틀리는 이유
현행 법률 상단 표시는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법률 제19841호는 제23조 제2항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44조ㆍ제40조ㆍ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ㆍ제46조ㆍ제122조ㆍ제124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44조 제4항 제3호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9547호(2023. 7. 18.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다.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이며, 제44조 자체의 시행을 늦춘 경과조치가 아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44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시행 중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22조와 제124조는 법률 제19547호도, 제19841호도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기한의 경과와 신고 수리는 별개의 문제다.
제1항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예외를 둔다.
출생증명서 또는 제44조제4항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출생 후 1개월 기한과 기산점이 다르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7일은 통보받은 출생자에 관한 최고 절차의 기간이다.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제재의 종류는 과태료다.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2조 위반의 기준금액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만원이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의 최초 신고기간 지연 과태료와 구별된다.
신고의무자를 정한 조문이다. 제2항에는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계속적용 시한이 표시되어 있다. 그 시한이 지난 뒤의 의무자 범위를 조문 표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금액의 계단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월 미만 2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 3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 4만원, 6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접수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으며, 과태료 문제와 신고 수리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이 다룹니다. 출생증명서나 그 대체서면을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병원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면 부모는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의료기관의 통보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44조의3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할 뿐이고, 제44조 제1항의 1개월 신고의무와 제46조의 신고의무자 규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제44조의4 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