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 기한이 지난 신고도 수리해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기한의 경과와 신고 수리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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