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출생신고가 법정 기한을 넘었다고 해서 과태료가 언제나 5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기한, 과태료의 요건과 상한을 정하고, 실제 부과기준은 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규칙 별표 3의 기준금액은 지연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입니다.
- 기한이 지났더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을 넘기면 무조건 5만원”이라는 답은 법령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기한은 제44조, 과태료는 제122조와 별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문은 30일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기간을 임의로 일수로 바꾸어 계산하기보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제44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22조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해야 할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은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5만원 이하’는 법률이 둔 상한이고,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5만원이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기준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제122조 위반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 별표 3의 기준금액 |
|---|---|
| 7일 미만 | 1만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
| 6개월 이상 | 5만원 |
이 표에서 말하는 기간은 출생일부터 흐른 기간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라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상 5만원은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의 기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22조의 문장은 금액보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둡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 제50조제6항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상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구별됩니다. 이 경우 제122조가 정한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법 제40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라도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기한 경과와 신고의 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생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병원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면 부모는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44조의3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심사평가원은 해당 정보를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는 출생사실 통보 절차입니다.
반면 출생신고의 기한은 제44조제1항의 출생 후 1개월이고, 신고의무자는 제46조에서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통보가 출생신고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 7일은 통보를 받은 경우의 최고 절차에 관한 기간이지, 최초 출생신고 기한을 7일로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4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모두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도 법이 정한 대체서면입니다.
출생증명서와 대체서면을 모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출생 후 1개월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 구분 | 법령상 내용 |
|---|---|
| 최초 신고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법률상 과태료 요건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법률상 상한 | 5만원 이하 |
| 규칙상 기준금액 |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 |
| 지연신고의 접수 | 기간이 지나도 수리해야 함 |
| 출생통보 | 의료기관 등의 통보 절차이며 출생신고를 대체하지 않음 |
출생신고가 한 달을 넘은 상황에서는 ‘출생 후 1개월’이라는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과태료 요건, 그리고 별표 3의 지연기간별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상한인 5만원만으로 실제 금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6조, 제122조, 제1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별표 3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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