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통보 후 7일 최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7일은 통보받은 출생자에 관한 최고 절차의 기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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