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별표 3 기준과 2분의 1 경감 가능성)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