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별표 3 기준과 2분의 1 경감 가능성)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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