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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법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ㆍ등록ㆍ허가 취소)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한 형벌 조항과는 구별되는 행정처분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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