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대상의 열거)

제50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는 제19조 제6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 조문의 과태료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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