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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7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의 형벌)

제47조는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응하는 법정형으로 이 조문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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