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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를 고지 대상으로 연결한다. 현행 고지 의무에서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만이 법문상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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