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유료직업소개사업 요금의 금지와 예외)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현행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정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은 이 호의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현행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정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은 이 호의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