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87호 — 개정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제19조 제6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제19조 제6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