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87호 — 개정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제19조 제6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