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법률 제21787호가 신설하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을 가리킨다. 그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공표된 사업장이며, 이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787호가 신설하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을 가리킨다. 그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공표된 사업장이며, 이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