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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다시 못 따나요?
음주사고 결격기간을 2년·3년·5년으로 나누고 기산점과 예외, 의무교육 요건을 정리한다. 제93조와 제82조에 모두 나오는 '1년'을 섞어 이해하는 오해를 풀고, 아직 시행 전인 개정 조문이 아닌 현행 조문만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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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기간 총정리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점은 제93조가 아니라 제82조제2항이 정한다. '음주 취소는 1년'이 절반만 맞는 이유를 밝히고, 사고·인명피해·조치신고·위반 횟수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갈리는 결격기간을 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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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다시 못 따나요? 사유별 결격기간 정리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사고 결격기간을 원칙 2년, 사고 2회 이상 3년, 조치·신고 불이행·사망 5년으로 나누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요건까지 조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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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면허 취소, 다시 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음주운전 적발은 곧 면허 취소 1년'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1회 적발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의 재량 사유이고 전력·측정거부·측정방해는 의무 취소 사유임을 짚으며, 취소와 결격기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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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고, 조치·신고 불이행이나 사망사고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제93조의 '1년 이내'가 재취득 제한이 아닌 이유를 문답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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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사고 결격기간을 2년·3년·5년으로 표에 정리한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제93조제1항제1호만으로 반드시 취소되지 않고, 다른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라 1년이 되는 경우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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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재취득은 언제 가능한가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사망사고나 조치·신고 불이행은 5년으로 늘 수 있다. 결격기간 뒤에도 필요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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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음주사고 결격기간 2년은 사고일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센다. 반복 위반은 3년, 조치·신고 불이행과 사망사고는 5년 등 사고 결과와 위반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과 기산점이 바뀌는 경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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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 다시 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5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따로 정한다. 음주사고 결격기간은 원칙 2년이고 반복·조치 불이행·사망이면 3년 또는 5년이며,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재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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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따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며 적발 횟수, 사고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첫 적발 때의 재량 처분과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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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몇 년 걸리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 인명피해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5년이다. 제43조·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하면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는 점까지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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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2년, 조치·신고 불이행이나 사망사고는 5년이다. 흔한 '면허취소 1년' 안내는 제93조의 정지처분 상한을 결격기간과 혼동한 결과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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