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기간 총정리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몇 년 뒤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취소·정지)가 아니라 **제82조제2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이 정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도는 “음주 취소는 1년”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여부, 조치·신고 이행 여부, 위반 횟수에 따라 재취득 제한 기간이 1년~5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1. ‘면허취소’와 ‘재취득 제한 기간’은 서로 다른 조문 문제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 제93조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효력정지 처분의 상한이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1회(제44조제1항 위반)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데, 이 조 본문의 문언은 “취소하거나 … 정지시킬 수 있다”이고,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등)에는 제1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 1회 적발이 곧바로 ‘반드시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반면 이미 음주운전(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2호),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 등은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고” — 즉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뒤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조문인 제82조제2항이 정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결격기간’입니다.

2.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5년으로 갈린다 — 제82조제2항

제82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사유별 기간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① 사고 없이 취소된 일반적인 경우 — 1년 (제7호) 음주운전 관련 사유가 아래 ②~⑤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이고, 제46조(공동 위험행위)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는 1년입니다.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 2년 (제6호가목·나목)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며 사고를 낸 경우(제6호다목)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해당합니다.

③ 위 ②의 사유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3년 (제5호) 제6호나목·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입니다.

④ 사고 후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제3호가목·나목)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며,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제2항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5년입니다(이 사망의 경우에는 제46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사상 사고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한 경우(다목),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목)도 5년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각 호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지만, 제43조(무면허운전)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그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또한 제43조·제96조제3항 자체를 위반한 경우(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효력정지기간 중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부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3. 결격기간에도 예외는 있다 — 단서 규정

제82조제2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위에서 정리한 1년~5년의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조문 자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제82조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5. 세부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제93조제1항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같은 조 제2항의 벌점·기간·점수, 제82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질환·신체장애·중독 관련 세부 기준)은 도로교통법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입니다. 실제 취소·정지 여부와 세부 벌점 기준은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참고: 곧 바뀌는 부분은 아직 시행 전이다

제82조제2항제4호는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에 의해 문언 일부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에서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이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년 10월 5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위 2~6절에서 설명한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3항, 특히 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및 단서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제3호의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