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다시 못 따나요? 사유별 결격기간 정리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근거 조문: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핵심 답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

사고 내용과 전력에 따라 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입니다(제5호).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제3호가목).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입니다(제3호나목).

이 기간은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3항).

1. ‘취소’와 ‘결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못 따는 기간”은 면허 취소처분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구분근거내용
① 면허를 없애는 처분제93조제1항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
②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제82조제2항“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제1항에 나오는 ‘1년’은 효력 정지의 상한입니다. 재취득을 막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제82조제2항의 각 호가 정합니다.

음주운전은 취소 사유가 되는가

  • 음주운전 1회(제44조제1항 위반)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본문 문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입니다. 단서의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는 제1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취소하여야 하고”)는 단서가 열거한 호에 한정됩니다. 음주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제3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3호의2: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이와 별도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정지 사유입니다(제93조제1항제6호).

제93조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입니다(제93조제1항 괄호).

2. 음주 관련 결격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는 현행 제82조제2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황결격기간기산점근거
음주운전(제44조제1항·제2항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2년취소된 날제6호나목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2년취소된 날제6호가목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2년취소된 날제6호다목
제6호나목·다목·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3년취소된 날제5호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년취소된 날제3호가목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5년취소된 날제3호나목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5년취소된 날제3호다목
같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5년취소된 날제3호라목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단 제46조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는 1년)취소된 날제7호

읽는 방법

  • 사고 없이 음주운전 1회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제1호~제6호 중 해당하는 호가 없으므로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제6호나목에 따라 2년으로 늘어납니다.
  • 사고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는데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사고였다면 5년입니다.

3. 기산점: ‘취소된 날’인가, ‘위반한 날’인가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제3호·제5호·제6호는 괄호로 예외를 둡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82조에서 말하는 “위반한 날”에는 조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가 붙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뜻합니다(제82조제2항제1호 괄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참고로 무면허운전 자체의 결격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호·제2호).

무면허운전 유형결격기간 (위반한 날부터)
위반한 경우(3회 이상 제외)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제46조 위반은 1년)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년
3회 이상2년

4.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제82조제2항 단서)

결격기간에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각 호의 사유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5. 결격기간이 끝나도 남는 조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2조제3항)

재취득을 하려면 결격기간 경과와 취소처분 이후 의무교육 이수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6. 그 밖의 결격 사유

제82조제2항에는 음주사고 외에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더 있습니다.

  • 제8호: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 제10호: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7. 개정 현황

  • 제82조·제9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표시 번호인 법률 제21246호(2025. 12. 30.)는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를 고친 법률이며, 제82조·제93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제82조제2항제4호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을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으로 바꿉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2026. 10. 5.) 현재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음주 관련 결격기간(제3호·제5호·제6호)과 제93조의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1년은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 사유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제7호).

Q.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면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제3호가목).

Q. 음주운전 사고가 두 번째라면요? 제6호나목·다목·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3년입니다(제5호).

Q.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3항).

Q. 결격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나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입니다.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이 함께 있으면 그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처분 기준과 벌점의 구체적인 값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단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예외)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제2호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가목~라목 (음주 사상 후 미조치·사망 등, 5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 (음주사고 등 2회 이상, 3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나목·다목 (음주 2회 이상·음주 교통사고 등, 2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그 밖의 취소, 1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8호·제10호 (효력 정지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6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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