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상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1년 이내’는 면허 효력 정지의 상한을 뜻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별도로 제82조에서 정하므로, 사고의 결과와 후속 조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과 교통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제1항은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 정지 사유로 두고 있으며, 제1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3조의 ‘1년 이내’가 모든 음주운전 취소의 재취득 제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결격기간이 달라지나요?

사람을 사상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취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행위·상황적용 조문결격기간·효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가목취소된 날부터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취소된 날부터 5년
음주운전 또는 관련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취소된 날부터 2년
제6호나목·다목·마목의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취소된 날부터 3년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다만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을 함께 한 경우에는 제82조제2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라 기산점이 해당 위반을 한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음주사고 유형별 실제 선고 형량,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으며, 위 표의 2년·3년·5년은 형벌의 형량이 아니라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무조건 2년 기다려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사람을 사상하게 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제82조제2항 단서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사고 후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이 교육 이수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음주사고가 나면 면허는 항상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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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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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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