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 다시 딸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반복하거나,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 또는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뒤 재취득 가능 시점을 알려면 취소 여부뿐 아니라 사고와 위반 전력에 적용되는 결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취소처분 자체의 길이가 아니라, 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입니다. 다만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을 함께 한 경우에는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산점이 그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면허 취소·재취득 제한의 법정 효과
음주운전 1회로 면허가 취소되고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82조제2항제7호취소 가능;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취득 제한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취득 제한
제82조제2항제6호나목 등의 사고 사유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가목·나목취소된 날부터 5년간 재취득 제한

표의 결격기간은 해당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표의 3년 사유에는 제82조제2항제6호다목·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며,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3년·5년 사유의 기산점은 그 위반한 날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나요?

음주운전 1회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만으로는 반드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1년은 효력 정지의 상한입니다.

반면 같은 항 단서가 열거한 사유에는 취소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문이 정한 음주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2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정 기간과 실제 처분·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의 2년·3년·5년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법정 기간이며,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징역이나 벌금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음주사고의 형사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령의 세부 기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안의 처분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사고를 한 번 냈는데 면허 재취득 제한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의 **2년**이 적용됩니다. 취소된 날부터 1년을 정한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취소 사유에 적용됩니다.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5년 동안 면허를 못 따나요?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가목의 5년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재취득 제한은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8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기산점은 그 위반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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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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