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따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다. 면허 취소와 그 후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은 별개이며, 취소 후 적용되는 결격기간의 길이는 음주 적발 횟수,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못 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소되는 행정처분과 그 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구분되며,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문
음주운전 1회로 면허가 반드시 취소될까
음주운전 1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2% 미만)은 시·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다. 이는 의무적 취소가 아니라 재량적 처분이므로, 정지로 끝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적발 상황 | 적용 법조 | 처분 방법 |
|---|---|---|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2% 미만 첫 적발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시·도경찰청장 재량) |
|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 반드시 취소 |
|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의2 | 반드시 취소 |
| 음주운전 전력 있으면서 다시 위반해 정지 사유 해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 반드시 취소 |
면허 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사고가 없는 일반 음주운전 1회 취소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3년, 5년으로 늘어난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기산점 |
|---|---|---|
| 음주운전(제44조제1항) 1회 취소 | 1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전력자의 2회 이상 위반(특정 유형) | 3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또는 사상 후 조치 미흡 | 5년 | 취소된 날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5년이다. 두 건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3년에서 5년 범위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규정된 기간 내에도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따나
결격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에 따르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도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신청 대상이 된다. 즉 1년의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의무교육 이수 후에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될까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 1회는 시·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다만 측정 거부, 측정 후 방해행위,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재적발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이수 후에야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결격기간이 정말 길어지나요?
A. 그렇다. 음주운전으로 1회 취소되면 1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2년 이상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